1.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와 학교운영위원회
21세기에 접어들며 전 세계가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이 개혁에 두 가지의 큰 흐름을 통해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것은 학교교육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
학교 재구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재구조화(Restructuring) 전략의 특성은 첫째 이제까지의 교육활동에 내재되어온 근본적인 가정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 둘째 교육공급자, 교육수요자, 교육조장자 등 교육활동 참여자의 역할을 재구조화하는 것, 셋째 기본적으로 모든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성취도
발전방안 성공적인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의 역할등을 수록한 홍보용 리플릿 만부를 제작 보급하여 주민들 마인드를 고취시켰다.
여섯째,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의 원활할 조성과 운영을 위해 시범마을별로 주민들로 이루어진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 1장
제 5조: 교육의 자율성 등
초/중등교육법 제 4장 제 2절
제 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 31조의 2: 결격사유
제 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 33조: 학교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제 34조: 학교운영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초/중
발전을 위하여 논의되었던 보육제도의 미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전문적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도 같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통합 등의 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위법률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지하는 교육행정기관, 교원단체, 교육시민운동단체 등이 전략적 의사소통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의 자율권 침해라기보다는 도입의 취지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에 비추어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학교에서 19명의 학교사회복지사 활동 실 시)
(17) 2004.12 학교상주형으로 학교제도에서 직접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는 전국 103개 교에서 103명
(18) 2004 학교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구성
(19) 2005.2 추진위원회구성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노력으로 공청회 개최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단위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즉, 단위학교구성주체들에게 학교운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학교 자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초 자치 단위까지 교육 자치를 확대하는 데는 막대한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